🏠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유상 취득 주택 기준 취득세(1~12%)와 부가 세목을 간이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주택 취득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합계가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아파트 매수 계약 전에 취득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때
- 일시적 2주택·추가 매수 시 중과세율 부담을 비교할 때
- 6억~9억 구간에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을 확인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1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1%, 6억~9억 구간은 (가액 × 2/3억 − 3)%로 1~3% 사이, 9억 초과 3%입니다.
-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비조정지역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감면 제도는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억짜리 아파트 1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6억 이하 구간이라 세율 1%로 취득세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50만원)가 붙고, 전용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라 합계 약 550만원입니다.
6억~9억 구간 세율은 왜 계산이 복잡한가요?
2020년부터 이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세율이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2%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2주택이 되면 무조건 8%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서 2주택이 되면 8% 중과가 원칙이지만, 비조정지역이면 1~3% 표준세율이 유지됩니다. 또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구간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 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감면·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신고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의 취득세 미리계산 서비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