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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2.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임금(세전)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4.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즉시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퇴사를 고민하며 지금 나가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 회사가 정산해 준 퇴직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검증할 때
  • 이직 시점을 정하기 전에 몇 달 더 다니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입력하면 결과가 더 정확해집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3개월 비율)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무단결근이나 휴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 기간에 휴업·육아휴직 등이 끼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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