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근속 가산연차를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 연차를 확인할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 근속기간과 그 시점의 연차 발생 개수가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이직 전 남은 연차를 정산받기 위해 발생 개수를 확인할 때
- 신입사원이 입사 첫해에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를 확인할 때
- 인사담당자가 직원별 연차 부여 기준을 검증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이상은 기본 15일이며,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 이 계산은 입사일 기준(법정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만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와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해,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연차 25일은 몇 년을 다녀야 되나요?
기본 15일에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므로, 15 + 10 = 25일이 되려면 근속 2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차는 17일, 10년 차는 19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회계연도 기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한(발생 후 1년) 내에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 1일분씩)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가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