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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재산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상속재산 총액(사망보험금·사전증여 포함 개념)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배우자 생존 여부와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3. 공제액·과세표준·상속세가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부모님 재산 규모로 상속세가 나올지 미리 가늠할 때
  •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상속 대비 사전증여가 유리한지 검토를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는 통상 상속세가 없습니다.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선택 적용하며,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 장례비·채무 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은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통상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 재산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7억에 배우자가 있으면 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누진공제(최대 4억 6천만원)를 빼서 계산합니다.

15억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간이 계산으로 공제 10억을 빼면 과세표준 5억, 산출세액 9,000만원(20% −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약 8,730만원 수준이며,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나 10년 내 증여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고, 상속인에게 10년(비상속인 5년) 내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금액들을 포함해 입력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세액이 크면 분납(2회)이나 연부연납(최대 10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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