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재산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상속재산 총액(사망보험금·사전증여 포함 개념)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배우자 생존 여부와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 공제액·과세표준·상속세가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부모님 재산 규모로 상속세가 나올지 미리 가늠할 때
-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상속 대비 사전증여가 유리한지 검토를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는 통상 상속세가 없습니다.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선택 적용하며,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 장례비·채무 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은 반영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통상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 재산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7억에 배우자가 있으면 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누진공제(최대 4억 6천만원)를 빼서 계산합니다.
15억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간이 계산으로 공제 10억을 빼면 과세표준 5억, 산출세액 9,000만원(20% −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약 8,730만원 수준이며,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나 10년 내 증여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고, 상속인에게 10년(비상속인 5년) 내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금액들을 포함해 입력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세액이 크면 분납(2회)이나 연부연납(최대 10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