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 기본세율(6~45%)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간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적용 세율 구간과 산출세액이 표시됩니다.
-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총 부담세액과 실효세율을 확인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대략의 세액을 가늠할 때
- 사업소득이 늘었을 때 세율 구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때
- 소득공제를 늘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입력값은 '과세표준'입니다.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자녀, 연금계좌, 표준세액공제 등)을 빼야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도구는 그 전 단계의 간이 계산입니다.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기납부세액이 있어 신고 시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2026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율표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도구는 과세표준 기준 간이 계산으로,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시작해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15% 구간으로 5,000만 × 15% − 누진공제 126만 = 6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10%(62.4만원)를 더하면 총 686만원 수준이며, 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누진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구간별로 낮은 세율이 먼저 적용되는 누진 구조를 한 번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위한 보정값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가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를 냅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임대소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자녀·연금계좌·기장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을 빼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을 정산해야 최종 납부(환급)액이 나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