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와 10~50%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머뭅니다.
사용 방법
- 증여받는 재산 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관계별 공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부모님께 현금을 받기 전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할 때
-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할 때 예상 세액을 가늠할 때
- 배우자 간 계좌이체·명의 이전 전에 6억 공제 범위를 점검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계산됩니다.
-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는 기본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 부동산 증여는 시가 평가·감정가 문제가 있어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간이 계산입니다.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세율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요건 충족 시 1억원 추가
-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본 계산기는 기본 공제와 세율만 반영한 간이 계산으로, 재산 평가액·합산 증여·세대생략 할증(30%)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라면 1억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1억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1억 − 5,000만원 공제 = 과세표준 5,000만원,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만원입니다.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은 485만원입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 이하 30%(6천만원), 30억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4억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 구조입니다.
10년 전에 증여받은 것도 합산되나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므로,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무신고 시에는 20% 가산세(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