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실제 자격은 공단이 종합 판단하므로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 연간 소득 합계(금융·연금·사업·근로 등)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등)을 억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 유지·탈락 판정과 근거가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은퇴·연금 수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지 확인할 때
- 임대·금융소득이 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볼 때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 요건: 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면 재산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면 통과, 5.4~9억원이면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유지, 9억원 초과는 탈락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사업자등록·연 500만원 초과 등) 별도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임대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탈락 시 월 수십만원의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2천만원은 무엇을 합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입니다. 이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기준입니다. 5.4억원 이하는 소득 요건만 보면 되고, 5.4~9억원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