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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실제 자격은 공단이 종합 판단하므로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1. 연간 소득 합계(금융·연금·사업·근로 등)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등)을 억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피부양자 유지·탈락 판정과 근거가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은퇴·연금 수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지 확인할 때
  • 임대·금융소득이 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볼 때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 요건: 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면 재산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면 통과, 5.4~9억원이면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유지, 9억원 초과는 탈락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사업자등록·연 500만원 초과 등) 별도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임대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탈락 시 월 수십만원의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2천만원은 무엇을 합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입니다. 이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기준입니다. 5.4억원 이하는 소득 요건만 보면 되고, 5.4~9억원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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