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추정합니다. 다주택 중과·비과세 요건은 반영되지 않은 일반 추정치입니다.
사용 방법
- 양도가액(판 금액)과 취득가액(산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보유기간(년)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와 세후 실현이익이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부동산을 팔기 전에 대략적인 양도세 부담을 가늠할 때
-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효과를 볼 때
-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거주 요건 등 별도). 12억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일반은 연 2%(최대 30%), 1주택 거주는 최대 80%까지 큽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필요경비(취득세·중개비·인테리어), 감면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나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로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1년당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충족 시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다주택 중과, 비과세 특례, 필요경비, 감면 등 개별 요소가 많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큽니다. 대략적인 규모만 참고하고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홈택스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