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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추정합니다. 다주택 중과·비과세 요건은 반영되지 않은 일반 추정치입니다.

사용 방법

  1. 양도가액(판 금액)과 취득가액(산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보유기간(년)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3.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와 세후 실현이익이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부동산을 팔기 전에 대략적인 양도세 부담을 가늠할 때
  •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효과를 볼 때
  •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거주 요건 등 별도). 12억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일반은 연 2%(최대 30%), 1주택 거주는 최대 80%까지 큽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필요경비(취득세·중개비·인테리어), 감면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나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로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1년당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충족 시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다주택 중과, 비과세 특례, 필요경비, 감면 등 개별 요소가 많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큽니다. 대략적인 규모만 참고하고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홈택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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