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1일액(평균임금 60%, 2026년 상·하한액 적용)과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급액을 추정합니다. 실제 수급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사용 방법
-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세전)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퇴사 당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 1일 수령액·소정급여일수·총 수급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퇴사·권고사직을 앞두고 받을 실업급여를 가늠할 때
- 이직 준비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 나이·근속에 따라 수급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구직급여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안에서 결정됩니다. 급여가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이 길고 만 50세 이상일수록 늘어(최대 270일) 총 수급액이 커집니다.
-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이직확인서·수급자격 인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범위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금액을 나눠서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결정됩니다.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이면서 만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며,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 산정 방식, 상·하한액 변동, 반복수급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을 30.4일로 나눈 근사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이니 참고용으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