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수당 계산기
연장 1.5배, 야간 가산 0.5배, 휴일 1.5배(8시간 초과분 2배)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서버 전송 없는 무료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
-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 이번 달(또는 기간)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 항목별 수당과 합계가 즉시 계산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야근이 잦은 달에 급여명세서의 수당이 맞는지 검증할 때
- 휴일 특근을 수락하기 전에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할 때
- 사장님이 연장근무 지시 전에 인건비 증가분을 확인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야간수당은 밤 10시~새벽 6시 근무에 대한 '가산분 50%'입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중복돼 실질 2배가 됩니다.
-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통상시급은 기본급 외에 고정 수당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므로, 실제 시급이 계약서 시급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를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시급 12,000원에 연장 10시간이면 12,000 × 1.5 × 10 = 180,000원입니다.
야간수당은 무조건 1.5배인가요?
야간(22시~06시) 근무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이면 1.5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연장 50% + 야간 50%가 중복돼 2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의 야간 항목은 가산분 0.5배만 계산하므로 연장과 겹치면 두 항목에 모두 입력하세요.
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몇 배인가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배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1배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분 임금(1.0배)은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계약에 포함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