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확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자격' 선정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며, 과거에는 아쉽게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말입니다.
| 급여 종류 | 2024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이하 가구 |
| 의료급여 | 40% 이하 가구 |
| 주거급여 | 48% 이하 가구 |
| 교육급여 | 50% 이하 가구 |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은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고, 각 급여별 선정 기준도 더 넓어진 덕분이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확대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3,57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월 소득이 200만원을 넘어도 '기초수급자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여러 가지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뺀 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30%를 공제해 주며, 청년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청년이 월 200만원을 벌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월 소득이 높아도 '기초수급자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이죠.
2024년에는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재산공제액을 크게 올리고, 지역별 구분도 더 세분화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재산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커지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9,900만원까지 상향되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토지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도 더 공정하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오래된 차량 등도 재산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되니, 혹시 내 집 때문에 '기초수급자자격' 신청을 망설이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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